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 회칙
제 1 조 (명칭)
- 본회는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 (The Korean Society of Rheumatologist)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-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, 화합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구성)
- 본회는 대한민국 관절류마티스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내과전문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유자격자로 인정한 내과전문의로 구성된한다.
제 4 조 (의무)
제 5 조 (권리)
-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회칙에 의한 의결권을 갖는다.
제 6조 (사업)
-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- 류마티스질환 일차진료에 대한 연구 및 지식 확장
- 류마티스질환 일차진료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
- 간행물 발간
- 운영위원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제반 사업
- 학회 및 행사 참가 지원
-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7 조 (임원)
-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고문: 약간 명
- 회장: 1명
- 부회장: 1명
- 총무: 1명
- 보험위원: 1명
- 학술위원: 1명
- 운영위원: 10 여명
제 8 조 (임원의 권한과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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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.
- 총무는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보험위원은 의료보험 관계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학술위원은 학술관계의 업무를 담당한다.
제 9 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회장의 임기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
-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업무를 처리하되, 필요하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기 회원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10 조 (임원의 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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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총무 및 각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1 조 (총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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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정기 학술대회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2 조 (운영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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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위원회는 임원진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- 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업무를 처리한다.
- 운영위원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.
제 13 조 (회칙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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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의 회칙은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,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-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본회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14 조 (시행일)
-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2004년 3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개정
- 2004년 5월 29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개정
- 2005년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3차 개정
- 2005년 12월 7일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개정
- 2016년 2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제5차 개정
- 2019년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제6차 개정